공지사항

제목[공지]_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2009-01-07 16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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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발명품_우선구매추천서.jpg (670.6KB)


발명품 우선구배 추천 확인서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원, 투자기관 등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

가. 목적

-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증대를 이루어 중소기업자 및 개
- 인발명가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기술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이
- 윤의 확보를 지원

나. 근거

- 발명진흥법 제39조 “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”
- 특허청 고시 제2007-1호 제139조 "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"

다. 개요
신청자격
- 특허와 실용신안 또는 의장으로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, 전용
- 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

추천대상 기관
- 국가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,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기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

선정기준
- 품질의 우수성(기존제품과의 대체성 및 우위성)
- 구매 효과성 (수입대체효과, 능률의 향상)
- 제품의 경제성 (예산절약, 경비절감)
-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
-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(사업장의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, 사업자의 자금조
- 달 및 확보능력 등)

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TEL : 02-3459-2864, FAX: 02-3459-2879 로 문의하세요